내년 5월 30일부터 일정규모를 갖춘 병·의원 등은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 대표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공포한데 이어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률은 기존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을 변경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도서관·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로 확대한 것.
이에 따라 2000평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환기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공기정화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환경부령에서 정한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성 물질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률은 또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하고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도등 지자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에 위반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항을 명시할 하위법령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기준 위반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되 이를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