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와 동수로 공중한의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으면서 한의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을 제외한 도지지역에는 의무배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읍면단위 보건지소의 규정에도 누락되어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7년 2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전문인력등 면허나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마련했다. 문제는 시행규칙 제정 당시보다 공중보건한의사가 1000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늘어난 노년층에 근골격계 및 만성 퇴행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와 읍면지역 에 거주하는 영세민과 독거노인등 의료취약계층은 한방공공의료 수혜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치과의사 의료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의사를 배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