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청구인 A씨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초진 3주에도 불구하고 252일간 입원하여 B화재에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B화재는 제3병원에서 의료심사할 것을 주장하여 한양대, 강남성모, 인하대, 건국대 등 4개 대학병원을 거쳐 장애감정을 실시했으나 4개 병원의 장애감정결과가 서로 상이함”
“2001년 6월 청구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북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 D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제3병원인 영남대병원에서의 재감정을 요구하여 경북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순천향대병원으로 가서 한시장애를 받아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장애평가가 감정의사별로 동일외상에 대한 장애평가 및 장애율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의사들이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상의 단순한 장애평가기준으로 신체장애진단서를 작성하면서 병원별, 의사별로 동일 환자, 동일 상병, 동일 장애에 대해 장애판정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애판정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해 장애평가 의사가 동일 환자에 대한 동일 항목의 1차 진단서와 2차 진단서의 장애평가 내용 및 결론을 상이하게 평가하여 사고 피해자 및 보험사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보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편제에서 장애평가와 관련한 교육과목이나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의료실무에 있는 의사들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관련 장애평가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련 교육 부재로 특히 장애관련 법률과 장애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제 장애평가할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장애진단서는 그 내용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사들에게 정확한 장애진단 교육을 위한 정규 커리큘럼 및 보수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