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성 경기도 구리시장은 지난 19일 구리시 명의로 "환자 개인정보를 기자들에게 유출시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양대학 구리병원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1년여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구설수에 올랐었다.
당시 구리시청 관계자는 사실무근을 주장하면서 “시장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한양대 구리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