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직업행사가 법률운영체계의 미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됐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성남 중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부 최종 국정감사에서 의료기사가 관련 법의 미비와 지도규정 모호로 직업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률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해서 직업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선택적으로 고용해 주어야만, 비로소 직업에 종사하게되는 전근대적인 운영체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고용과 지도는 법적성격이 다르기에 고용을 지도의 전제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할 때 합리적인 규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와 달리 의사에게 선택적 고용에 의한 선택적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도를 근거로 의료기사를 사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료기사의 직업수행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의료기사가 이 법에 근거해 직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이 의원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