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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 의원 "의료기사법 개선해야"

의료기사 직업수행 방법ㆍ장소명시 등 개정 요구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24 23:06:42
의료기사의 직업행사가 법률운영체계의 미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됐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성남 중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부 최종 국정감사에서 의료기사가 관련 법의 미비와 지도규정 모호로 직업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률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해서 직업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선택적으로 고용해 주어야만, 비로소 직업에 종사하게되는 전근대적인 운영체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고용과 지도는 법적성격이 다르기에 고용을 지도의 전제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할 때 합리적인 규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와 달리 의사에게 선택적 고용에 의한 선택적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도를 근거로 의료기사를 사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료기사의 직업수행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의료기사가 이 법에 근거해 직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이 의원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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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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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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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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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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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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