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필요에 따라 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이사회가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했다.
지방의료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1인 이내로 구성하는 이사회에 소비자 관련단체등이 추전하는 5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신임하되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사업운영에 대한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해새로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노인요양병원등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의료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자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주로 이관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