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 등을 위해 내달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운영기간 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가맹점은 상호 및 소재지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범 운영기간 중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신용카드·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 내달 15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현금영수증 선도업체를 공모하고 있다.
국세청은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2억5천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에게는 복권방식으로 1만5,111명을 추첨하여 1등 1,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억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수취건수가 많은 300명을 선정하여 1등 1,000만원과 총 3,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영세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발급건수에 따라 300개 업체를 선정하여 1등 100만원 등 총 1,8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