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의료기관 개설권과 부대사업의 특례를 인정하는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주춤거리는 것에 비하면 빠른 행보다.
열린우리당은 2일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을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대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기업도시 공청회를 거쳐 9일 정책의총에서 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후 당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기업도시태스크포스가 마련해 이날 정책의원총회에 제출한 '민간복합 도시특별법 제정방향'에서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의 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부문도 건교부안이 받아들여졌다.
건교부가 마련한 기업도시법에는 시행자가 도시계획단계부터 병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영시에는 해당병원을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자는 도시특성에 따라 특수목적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잉여금의 일정 부문을 복합도시의 개발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