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제안한 기업도시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
전경련은 기업이 병원설립을 주도적으로 해 달라며 병원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영리법인 종합병원 개설, 원활한 병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삼성은 이미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기업도시 건설을 결정하고 확정·공고한 상황이며 강원도 원주를 포함해 전국 9개 시·군이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업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기존 의료공급 질서의 일대 전환임과 동시에 의료가 의료윤리에 의하지 않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방식에 의해 운영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파장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병원계는 역차별 논리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타 지역 의료기관의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저지운동과 함께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저지투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