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과, 안과에 이어 가정의학과가 개원의협의회 명칭을 '가정의학과의사회'로 변경한 가운데 의협이 개원의협의회의 명칭변경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일부 개원의협의회의 명칭변경은 정관에 위배되며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명칭을 바꾸려면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의협이 정관상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의협 정관 제40조로 개원회원 권익보호와 정책개발, 국민보건 향상의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개원의협의회를 두며, 개원의협의회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이 이미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00의사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회칙개정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이 개원의 단체의 공식명칭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협의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과별개원의협회장단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정관에 규정된 개원의협의회라는 용어는 개원의 모임체라는 의미이지 공식적인 명칭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과별 개원의협의회로서는 의협의 무리한 해석을 수긍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도 '...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럼 각 지자체의 공식명칭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며 "법적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의료계 내 시비가 일 것을 고려, 다시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별 총회가 끝날 무렵인 11월 말 명칭변경과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