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를 조사하던 인권위가 조사를 전면 중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공의협의회가 제소한 '전공의 수련환경 열악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수련병원 조사단계에서 중단됐다.
조사가 중단된 이유로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권위가 고발자인 전공의협의회측에 입증사례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않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따른 인권침해' 제소건은 실태조사 단계에서 1보 후퇴,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수연 담당 조사관은 "복지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자료를 모두 넘겨받았으나 실제 조사대상 병원을 선정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조사가 중단됐다"며 "제소자측에 구체적인 사건사례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7월, 강도높은 노동시간과 임금착취, 여 전공의 출산휴가와 숙소 제공,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등의 전반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