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상락 의원 소개로 '의료기사관련법개정' 입법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물치협이 입법청원 취지와 자세한 개정내용을 공개해 주목된다.
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 이하 물치협)는 의료기관 고용포기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 박탈에 지도규정을 의뢰로 개정, 지난 40년동안 제한된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할 시기가 됐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입법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업권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공유하되 영업장소를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이나 인접 건물로 제한하여 의사가 고용을 포기한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영업권을 허용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가 시설투자 및 고용에 대한 경영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국가가 우려하는 공적인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 물리치료사 역시 직업수행을 통해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어 상호간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치협은 의사가 지도를 명분으로 물리치료사를 사유하도록 정할 수 없다며 지도의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사유하도록 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 방법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무시된 과잉입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선택적 고용은 영업이익 등 사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 고용율이 약 30%이고 약 70%는 고용을 포기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의사역시 개업율이 약 30%이고 약 70%는 개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치협은 또 "개업을 포기한 70%의 의사에게 의료기관에 취업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행위를 규제하고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의사는 이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원종일 회장은 "진정 의사가 의료의 추체로서 통합관리자로서 합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의료계를 리더가 되기를 진실로 기대하기에 우리들의 청원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료계가 의사를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