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리치료사에 한해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입법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의협과 청원을 제기한 물리치료사협회간 마찰이 예상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성남 중원) 소개로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이 제기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 입법청원이 지난 8일 위원회에 접수됐다.
청원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권 보장을 위해 전문성과 자율성 및 영업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료기사법상 '지도' 규정을 '의뢰'로 개정,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의해 일정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또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물리치료사에 대해 의사의 고용없이도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의사 등의 지도권' 규정은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운영체계는 지도를 근거로 공익이 배제되고 의료기관의 대표에게 선택적 고용권을 부여, 영업이익을 전제로 고용과 고용포기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법(私法) 운영체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자 고용 기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의사의 지도권과 물리치료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인 17,000여 의료기관에서 영업이익을 이유로 고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물리치료사 협회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의협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견지함에 따라 국회 입법청원 절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