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협 등 중앙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또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위탁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의협 윤리위원회(회장 이종욱)에 따르면 지난 16대 국회때 입법이 무산된 의료기관 개설등의 경우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경우하고 복지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의료인중앙단체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대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이나 청원 형태로 재추진한다.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 경우 필요성과 관련, 현행 의료법에 중앙회에 보수교육 실시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회원의 소재파악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중앙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유절차가 신설될 경우 중앙회 기능 제고, 보수교육 현실화, 회원 자질관리 향상, 의료시장개방 대처 가능, 정부정책 이해도 제고, 민간영역의 자율적 역할증대등 효과가 기대된다.
윤리위원회는 또 장기적으로 의료계의 민간자율성 확보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중 의사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전문분야인 의료윤리나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집단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자율정화 기능이 강화되고 정부의 업무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17대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원입법이나 청원의 형태로 재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