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관련법(이하 의기법) 개정 입법청원 실현여부에 대한 윤곽이 내주 중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의 소개를 통해 물리치료사협회가 입법청원한 '의기법 개정입법 청원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총 39개 입법청원안이 상정되며 소개 의원의 제안설명과 함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검토의견이 피력된다.
또한 '의기법 개정입법 청원안'에 대한 각 의원들의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의기법 입법청원 실현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시간관계상 39개 법안에 대한 처리는 촉박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29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협회는 26일 의안 일정에 맞춰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청원에서도 의협의 반대로 좌절된 만큼 의협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공식입장이 나오는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의안 일정에 맞춰 입법청원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청원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의협과도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기법 입법청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시도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