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한방의료기관도 CT 등을 사용토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KBS 보도가 서면자료로 제출돼 판결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초구 K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소송 최종 변론에서 원고(한방)측이 제출한 KBS 보도문을 준비서면으로 채택했다.
앞서 KBS는 소송심리 하루 전인 22일 “현재 한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초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단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한양방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의계의 여론몰이 의혹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101법정)을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최종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한의학에서 CT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교육을 받는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고측 증인으로 신청됐던 한의학과 영상의학 교수(의사)는 증언을 거부, 철회됐다.
원고측의 변론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한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소송은 승리한다"며 "선고일에 위헌소송에 대한 기각여부와 함께 승패가 결정날 것"이라고 자심감을 드러냈다.
피고(서초구 보건소)측의 신선길 변호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며 "의료기사관련법에 지도권이 있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시험과목에 진단방사선과 관련한 과목이 있었으나 한의사는 없었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