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불법사용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서초구 K한방병원의 행정소송이 오늘부터 법정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한의계가 본격적인 여론형성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방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현대의료기기가 비록 한방에서 개발되진 않았지만 이는 문명의 혜택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영역에 구분없이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과거 한방에 의료기기가 없었다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기기 소비자로서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 큰 틀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운 위원장은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서양의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처럼 서로가 내것, 네것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한의학의 과학화지만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측정이 어렵다"며 의료계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한방의료기기 위원회 출범당시 보도를 통해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각 회원들에게 계몽하는게 위원회 출범의 취지"라며 영역침범 의도는 아니라고 밝힌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어서 논란이 재개될 전망이다.
또한 K한방병원의 행정소송이 향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정심리를 하루 앞두고 KBS에서 한방의료기관도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토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 여론화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KBS는 “현재 한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초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고 한의협은 “진단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한양방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한방의료기기위원회에 대해 내부적인 대응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법무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아직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며 "KBS 보도 등 사실확인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