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사의 수입완제품 독감백신이 기존 제품보다 효과가 우월하다고 광고한 GSK와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주)에 대해 과대광고(약사법 위반)로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GSK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속을 우려가 있으며 기존 제품을 비방했고,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는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표기한 것이 행정처분 사유다.
식약청에 따르면 GSK는 자사 독감백신 '플루아릭스' 광고전단에 허가사항 이외의 '예방효과 발현시기 1주' '예방효과 지속시간 12개월'이라고 광고하면서 공인된 문헌을 인용했으나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는등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광고전단에 기존 백신의 '예방효과발현시기 4주(28일)' '예방효과 지속시간 6개월'로 표기하여 다른 제품의 효능이 열등한 것처럼 폄하했다.
이번에 GSK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는 '박씨그리프주'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승인받은 것으로 표기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GSK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개월,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는 판매정지 1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2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식약청은 현재 수입량의 대부분이 판매업소에 이미 판매된 점과 독감 유행시 독감백신의 수급조절 기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동일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 수입업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제조(수입) 업소의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