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던 무통분만이 현행 100대 100 보험급여에서 100대 20 환자 일부 본인부담으로 변경됐다.
또 무통분만이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신경차단술)의 일부에 포함됐으나 마취 시술 행위로 재분류되어 수가에 수기료, 마취과 초빙료, 기본관리료 등이 가산된다.
3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은 무통분만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무통분만을 통증자가조절법에서 별도 재분류하기로 합의했다.
무통분만 수가는 이에 따라 수기료, 약제비,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현행 72,560원~92,560원에서 107,800원~127,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관계기관들은 합의문에서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민원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와 출산장려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모색한 결과”라며 “앞으로 의료계가 국민건강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