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변경서식 적용...보완·추가청구도 동일
병·의원은 12월분 보험청구시 새로 개정된 요양급여명세서 서식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후 청구해야 한다.
구랍 30일 심사평가원은 월별청구는 물론 보완·추가청구분도 1월 1일부터 개정된 청구명세서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며 구서식의 경우 반송될 수 있다며 반드시 SW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SW검사제 통과 업체 대부분 업데이트가 완료됐으나 일부 소형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의원이나 자체전산망을 갖춘 병원의 경우 구서식으로인한 반송시 재청구시까지 시간이 소요돼 급여가 늦게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업데이트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평원 서식개선추진팀 김덕호 팀장은 “7월 서식개정후 신서식SW를 조기 배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일부 검사제 미통과 SW와 자체전산망을 갖춘 병원의 상황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며 청구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구시 유념할 부분으로 특정내역(기재)란은 기존 텍스트 방식에서 특정항목 구분코드별 기재요령에 따라 명세서 단위 또는 줄번호 단위 작성토록 돼 있어 이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기존 112개 명세서 항목이 83개 항목을 줄어 명세서 작성시 부담이 경감됐으나 ‘당월요양개시일’ 등 추가된 항목 등에 대한 작성여부에 유념해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병원의 경우 30일을 초과 계속 입원한 환자의 급여를 분리청구할 경우 ‘최초 입원개시일’ 등을 기재토록 돼 있으며 입원경로도 해당항목 코드에 기재토록 돼 있다.
한편 전산업계는 대부분 지난 20일 전후로 신서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경영이 악화된 업계의 업데이트 지연 등의 소문이 나돌고 있어 병의원의 청구관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