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정보기술의 싸이차트 1본이 의원용 EDI 청구 적정 소프트웨어로 추가 결정됨에 총 16본으로 늘었다.
구랍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2002년 4월부터 청구 S/W검사 제도가 시행부터 현재까지 EDI 청구 적정 S/W는 의원용 16본을 비롯하여 ▲ 한의원용 3본 ▲ 보건기관용 3본 ▲ 약국용 16본 등 총 42본으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청구 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과 함께 청구서ㆍ명세서의 일반 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했다.
한편 심평원은 1일부터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용 4본을 포함하여 업그레이드하여 검사신청된 청구 S/W 12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