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면서 직능단체에 회비를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구의사회, 지역의사회, 의사협회 등 회비 낼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의사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그래서 개원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의사들이 구의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반면 이들을 등록시키려는 의사회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 회비는 타 직능단체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편도 적은 편도 아니다. 의협 회비는 변호사협회나 한의사협회보다는 낮지만 약사회나 치과의사회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단 지역마다 다른 지역회비나 특별 성금 등은 제외다.
변호사 42만원-의사 33만원
개원의들은 구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회비 등을 제외하고 매년 33만원의 회비를 의사협회에 내고 있다. 봉직의는 24만7천원이며, 전공의는 13만9천원, 공중보건의사는 10만9천원이 회비이다.
반면 변호사들은 매달 회비를 지역변협에 납부하면 지역변협은 그 중 3만5천원을 변호사협회에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변호사 1인당 42만원을 변협에 내는 셈. 서울시변협의 경우 매달 5만원의 회비를 받아 3만5천원을 변협으로 올린다.
한의사들의 회비도 꽤 높은 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1인당 매년 44만원을 회비로 받고 있다.
약사회는 개국약사가 1년에 12만원을 회비로 내고, 비개국약사는 6만원 정도로 의협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치협 역시 개원의사에게 년회비 22만원을 받고 있으며, 비개원의사에게는 11만원을 받고 있다.
의협, 최대 재정 규모· 최대 인원
그러나 의협은 회비가 유달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의사 회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대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들은 6만 여명이고 이중 70% 정도가 의협 회비를 내고 있다.
그만큼 조직도 커서 신문과 의료정책연구소를 제외하더라도 의협 상근 직원은 100여명에 달한다.
다른 직능단체들은 의협의 규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0% 이상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회원 수가 7천여 명으로 소박한 숫자다. 변협 상근 직원 수 역시 30여명 정도이다.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한 약사 2만6천여 명이 꾸준히 회비를 내고 있으며 약사회 조직은 25명 정도(신문사는 제외)이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신년인터뷰에서 약사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약사회의 내부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치과의사협회 역시 신문을 제외하고 17명 정도로 조직을 꾸리고 있으며(회원은 12,000여명), 한의사협회는 3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회원은 1만 여명.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 회비 납부율이 70% 정도로 낮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