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알선해 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병의원 8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하남시 B 병원은 원내 MRI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선 개원가에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들을 알선받는 조건으로 뇌물을 건낸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MRI를 도입한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일선 개원가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주고 MRI촬영이 필요한 환자들을 건내받는 폐단이 의료계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며 "금품을 건낸 B병원의 장부를 입수해 알선비를 받은 병의원 80여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복지부로 부터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적자경영이 심해 MRI등 값비싼 의료기를 도입한 병원은 환자를 계속 유치해야 하지만 환자가 줄어 일선 개원가에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그 댓가를 지불한 것이 위법사항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