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는 10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차등지급을 결정한 충남 부여 군수와 부여군 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보의협의회는 "부여군이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중보건의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목적으로 진료활동장려금 차등지급을 결정했다고 하나 이것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차등지급 기준과 관련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환자진료 실적 평가는 공공의료를 실적으로만 보는 지극히 행정주의적 발상이며 ▲연가.병가사용일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원환자 수로 의사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환자 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결국 일반의료기관과 경쟁을 하자는 것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립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는 대체복무를 하고 있지만 염연히 국가 계약직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공보의협의회는 이날 해당지역인 충남도의사회와 부여군의사회장 앞으로도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박창현 회장 당선자는 "전국 시도중 80% 가량이 진료활동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여군은 지금까지 35만원만을 지급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지역중 하나로 꼽혀왔다"며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여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해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성실히 근무하는 공보의와 직무를 해태하는 공보의를 같이 대우할 수 없지 않느냐"며 조례 철회에 난색을 표명했다.
부여군은 지난해 말 진료 환자수에 따라 활동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진료활동장려금을 자체평가를 통해 상위 30%는 50만원, 중위 40%는 45만원, 하위 30%는 35만원의 장려금을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진료실적을 월평균 600명 이상 진료시 40점, 599∼400명은 30점, 399∼200명은 20점, 199명 이하는 10점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평가기준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