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을 처벌하는 의미로 애꿎은 병원장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환자를 알선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무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들 사무장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들에게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일부는 "병원 대표가 사무장이 아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는 원장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원장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해당 병원에서 사무장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은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의료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장동익 부회장은 "사무장이 미성년자도 아닐진데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허물까지 원장이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은 책임한계를 한참 넘어선 것"이라며 "해당 병의원은 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21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