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1일 갓난아기를 응급조처 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료사고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드문 일이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최모(2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신생아가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데도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간호 조무사에게 맡긴 뒤 아기를 옮길 다른 큰 병원을 찾다가 응급 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의사를 10명이나 고용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이씨가 민사소송에서 원고쪽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를 거부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지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당시 장모(34·인천 부평구)씨가 낳은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은 뒤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응급조처 없이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기는 당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