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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산부인과 의사 실형선고

인천지법, "응급처치 소홀" 징역8월 선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1-22 15:10:44
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1일 갓난아기를 응급조처 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료사고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드문 일이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최모(2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신생아가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데도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간호 조무사에게 맡긴 뒤 아기를 옮길 다른 큰 병원을 찾다가 응급 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의사를 10명이나 고용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이씨가 민사소송에서 원고쪽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를 거부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지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당시 장모(34·인천 부평구)씨가 낳은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은 뒤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응급조처 없이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기는 당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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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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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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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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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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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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