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의 80%에 불과했던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수가가 100%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검진실시 기준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중 지역가입자 검진비용대비 80%였던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 5개 항목 수가를 100%로 조정키로 했다.
또 고혈압 진료기준을 고혈압학회의 권고에 맞춰 조정, 질환의심 대상자를 이환기 90mmHg 이상, 수축기 140mm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1차검진인 자궁경부암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