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이 완화돼, 총 85만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일 농어업인,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을 확대·실시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조치에 따라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40%로 확대돼, 농어입인 등록자 61만세대의 보험료 연간 456억원이 추가 경감된다.
이어 재산과표 경감기준이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높아져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24만세대 총 93억 6천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경감된다.
공단은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되는 세대의 보험료 경감을 일괄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자료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경감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