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의 심사기준 강화로 인해 골밀도 검사의 추적검사는 central bone방식만 인정되는 가운데 보건소의 골밀도 검사장비를 일선 개원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무산돼 향후 의원급에서의 골다공증약 처방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사회의 '보건소 골밀도 검사장비 공동사용 협조의뢰건'과 관련 상호간 수가체계가 다르고 보건소 설립취지와 상충하는 면이 있어 협조를 거부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대다수 의원급에서 보유하지 못한 central bone측정 장비만이 골다공증 추적검사가 인정됨에 따라 원활한 약 처방을 위해 보건소 측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사회의 이같은 협조 요청에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의뢰를 받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지역 내 central bone 장비를 보유한 보건소가 많지 않을 뿐더러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뢰받는다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보건소에서도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원가에서의 골다공증약 처방이 감소할 것을 우려, 이같은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협조의뢰건이 무산된 이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밀도 검사 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를 초과해 3표준편차 미만 감소된 경우(-3.0 < T score <-1.0)실시 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