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함약가 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은 판결이 난 4건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윤남식 판사)는 4일 한국머크사와 한국스티펠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약가 인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동일 사안으로 한국화이자·파마시아코리아가 이미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어 소송이 제기된 5건중 판결이 난 4건 모두 복지부가 폐소했다. 남은 1건은 한국 노바스크로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을 판결문을 통해 상한가 이하 공급이라도 정상적 거래상황 등이 있었지는도 함께 검토해 약가조정을 해야 했으나 일률적으로 인하율은 적용한 것은 관련 규정등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약제는 한국머크의 콩코르정 5mg와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으로 총 4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미 12월과 1월 진행된 2건의 소송에서 다국적제약사가 승소한데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건의 소송에서 선고가 이뤄져 동일한 소송으로는 한국노바스크 1건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