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및 관절염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 에 대한 처방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의 간질성폐렴 발생 가능성, 골수기능 억제 등 부작용을 충분히 유의하여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처방·투약해 주시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복약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에서 항암제 및 관절염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일본 상품명 : 류마토렉스 캡슐 / 제조원 : 일본 와이어스사)’에 의하여 ‘99년 8월부터 ‘04년 11월까지 동 제제를 복용한 환자 831명이 골수억제나 간질성 폐렴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34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식약청은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의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명시하고 있으나, 동 제제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금번의 언론보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안전성 정보 사항을 알려드린다“고 배포의 의의를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경구제로 유한양행 “유한메토트렉세이트정” 등 11품목이 있으며 주사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유니트렉세이트주” 등 39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