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는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료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1일 국가유공자 진료편의 향상을 위해 위탁가료병원 진료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리령으로 특수질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전국 시.군별로 172개 의료기관을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가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료요청절차 없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응급질환이 있거나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특수질환에 걸린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일반질환은 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가료 지정을 요 청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 인정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정령 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