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후 시력이 저하된 환자가 수술 전 망막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사가 패소한 원인이 전자차트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라식수술을 받은 후 망막박리 현상으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 이모(26)씨가 강남의 모 안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가 수술 전 망막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6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안과의사회(회장 유해영)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회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안과의사는 수술 전 망막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자차트에 기록을 누락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사가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소송에서의 증거싸움에서 기록을 누락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수로 진료기록을 누락해 종이차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후 보완이 가능하지만 전자차트는 보완과정 마저도 기록이 남게돼 법적소송에서 의무기록 조작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최근 보도된 해당 판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망막박리 현상은 라식수술과 연관성이 낮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과의사회 이태원 부회장은 "종이차트는 실수로 망막검사 등에 대한 실시 기록을 누락해도 다음날 다시 보충하면 된다"며 "그러나 전자차트를 사용했을 경우 추후 보충은 오히려 기록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진료실 컴퓨터 하드만 떼어가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차트를 사용하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를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청구할 때 공단에서 제공하는 EDI만 사용하고 전자챠트는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초구의사회는 최근 총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자차트를 의협에서 직접 제작하는 방안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