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청은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집행위원장 김재옥)이 제기한 PVC 링겔백의 위해성논란에 대해 현 오염수준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쓰시협측은 시중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PVC링겔백에서 DEHP(디-에틸헥살 프탈레이트)가 평균 18만 ppm이 검출된다고 밝히며 규제기준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3년간 생리식염주사액, 혈액성분제제 등 수액제의 재질과 내용액을 대상으로 DEHP 등 프탈레이트류의 함유량을 분석하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내용액에서 최고 1.5 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쓰시협의 ‘평균 18만ppm 검출주장’에 대해 “링겔백 재질에서 극히 미량의 DEHP만이 내용액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위해지수 0.00~0.49(위해기준 1)라고 판단, 현 오염수준에서 유해영향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식약청측은 “DEHP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임을 감안했을 때 선진국등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PVC용기 사용에 DEHP양 규제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비PVC재질의 용기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쓰시협측은 "수용성 링겔백의 경우 낮게 나오는게 사실이지만 용출성이 높은 링겔백도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행정지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