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산정대상에 제외되는 군입대나 교도소 입소 등을 할 경우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의원 28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강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군입대를 할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변동자료가 공단에 신속히 제공되지 아니해 보험료 납부 및 환급 등의 이중적인 행정처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등 해당기관이 지정된 기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대에 입영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