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 암센터 등 미국의 초대형 유명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및 한국인의 진료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 암센터, 하버드대 의대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등은 공동명의로 제출한 건의서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한 조건으로 ▲한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 ▲외국인의 영리법인 ▲해외의료면허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 조항은 외국 병원의 경제특구내 진출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쟁점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존스홉킨스병원과 함께 특구내 진출을 모색해온 미국의 초대형병원들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공포와 때를 같이해 국내 의료법에 대한 개정건의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건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국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부문으로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와 과실송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등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시행키로 하고 이들 지구에 각 1곳씩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이들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외국병원은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재경부 등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