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내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쟁력 없는 진료과를 퇴출시키고 성분별 입찰구입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상비 절감 대책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행자부는 의약분업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세입감소저감 대책과 세출 절감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세출절감을 위해 ▲경쟁력 없는 진료과를 조정할 것▲의약품의 제3자 단가계약방식 등을 통한 성분별 입찰구입 ▲구내식당의 민간위탁 등을 요구했다.
또 공중보건의의 수당은 예산에서 계상하되 통상적인 급여지급은 금지했으며 이밖에 연봉제, 개인성과급제, 기관성과급제 등을 통한 자체경영혁신을 추진하도록 하달했다.
세입면에서는 신체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안실 운영을 통한 세입 발굴을 지시했으며 지역의료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결손액을 시도지원금으로 확보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경쟁력 없는 진료과를 조정하라는 것은 결국 수익이 없는 과를 퇴출시키라는 의미이며 제3자 단가계약방식을 지시한 것도 성분별 입찰을 통해 조금이라도 예산지출을 줄여보려는 행자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