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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내 종합병원 3곳 유치

재경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 확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06 10:37:36
재경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등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업무·IT 등 첨단산업 중심, 영종지구(4,184만평)는 항공·국제 물류 중심, 청라지구(541만평)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으로 개발된다.

3개지구 총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의 6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레저, 공공시설에 배정하여 쾌적한 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특히 지구별로 각각 1개씩의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유치,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외국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 외에 1만불의 범위 내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문서를 영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영어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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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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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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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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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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