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검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각 항목별로 나눠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9월부터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현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 단계에 왔다며 이르면 내달부터 검진비용 환수 프로그램에 적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검진 기관에서 무자격자가 검진을 하거나 인력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가 종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와 함께 건강검진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진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있는 현행 방법을 항목별 환수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항목별 환수란 현행 건강보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검진기관에 방사선사가 없으면 방사선 검사비를, 임상병리기사가 없으면 혈액관리비용에서 각각 검진비를 환수하는 등 미비된 인력과 시설분을 분리해 적용 방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상근 인력기준 ▲의사 1인 이상 ▲간호사 1인 이상(의원인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 1인 이상 ▲방사선사 1인 이상을 상근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시설기준으로 진찰실,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검진대기실을 ▲장비로 혈액학검사기기, 방사선간접촬영장치(70㎜ 이상), 방사선직접촬영장치, 현미경, 안저검사경, 심전도기, 간염검사용 기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 모두 1,907개 기관에 대해 평균 11차례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264곳을 검진비용 환수대상 기관으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