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군중견의제도가 내달 선발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군중견의는 1년 또는 2년의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군복무 기간 중 전임의 경력을 인정하여 보수에 추가 호봉을 지급하거나 2년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입대하는 경우 소령 진급권을 갖게 된다.
국방부는 내과계보다 외과 파트에서 전문의 취득과정만으로는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진료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군중견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 선발한 인원들이 내년이나 후년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선발 인원을 알 수 없다”며 “금년 선발 인원은 10월에나 되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임상의 군중견의를 선발한 작년의 경우 대략 50여명 선발했다”며 “의료계에서도 호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작년 군중견의를 지원한 최창민(서울대 호흡기내과)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만 마치고 나가는 것보다 보다 더 많은 수련과 병원에서의 관리경험을 통해 군대에서 이전과는 다른 군의관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싶은 점이 어느 정도 군중견의제도를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 지는 내가 만들어나가기에 달려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군복무기간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군의관 공보의 군복무 단축 서명운동을 11월까지 진행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