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역사병이더라도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국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중에 받았던 진료비를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군복무자의 의료서비스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