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된 병·의원은 모두 79곳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임의조제, 대체 · 변경조제 등으로 같은 기간동안 359곳이 적발돼 병·의원 적발건의 네 배를 넘었다.
4일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분업 위반행위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79곳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원내조제가 10곳으로 나타났고 유효기간이 지난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진료 및 간호기록 미작성 등 기타 사항이 69곳이었다.
적발된 병·의원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5곳), 경남(12곳), 인천(9곳)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격정지(15곳), 영업정지(2곳), 고발(26곳), 기타 시정등(48곳)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359곳이 적발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변경·수정·대체조제가 70곳으로 가장 많았고 8곳은 임의조제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였다.
이밖에 전문의약품 판매, 개봉판매, 무자격자 조제 등 행위로 적발된 경우도 381곳이나 됐다.
한편 이번 조사를 위해 분업실태조사단이 방문한 건수는 의료기관 7천772건, 약국 1만1천64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