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지부장관은 5년에 한번씩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한방병원 내에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위한 ‘한방임상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의약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지원시책 등을 담은 ‘한의약육성법’을 공포, 내년 8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성법은 먼저 국가는 한의약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종합 시책에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했다.
종합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방안 ▲한의약 기술 향상과 지원방안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등의 내용을 담게 했다.
특히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방 의료기관이나 단체를 임상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와 함께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