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신체검사를 명문화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반대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학생신체검사의 개정내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건강한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보건학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면서 “최순영 의원 안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학적인 건강수준의 진찰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교육부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건강검진이 앞으로는 집단검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우려된다”면서 “이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충분히 검토한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 소아과개원의협의회 등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