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료기관 간판표시 관련 단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사회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인정,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에 이수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의료계 지도자 워크숍에서 '의료업소 자율점검제추진'방향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의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박 과장은 간판표시와 관련,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표시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표시 글자크기의 1/2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31조에명시되어 있지만 간판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등을 감안해 당분간 단속 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추이를 봐서 단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그간 보건소에서 행사하던 경고 권한을 서울시의사회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연수 평점 가운데 3점은 지역의사회의 이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표에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자율점검제 추진과 관련, "정기적이고 관행적인 입회단속에서 벗어나 분기별로 1회씩 업소 점검표를 배포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형식적인 자율검검 등 문제업소는 현행대로 중점 입회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자율검검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점이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업소는 불랙리스트를 작성해 자율점검 대신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이어 "내년 2월 시, 자치구, 의료인 단체로 자율점검제 평가단을 구성, 자율점검제 시행에 따른 개선정도,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준법업소 인센티브 부여 및 위반업소 제제방안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국을 자율점검제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의료기관 1만3000곳등 총 1만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