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감시제를 시행한데이어 내년에는 이를 병·의원까지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구랍 30일 서울시 보건과는 약국을 대상으로 올해 자율감시제 시행결과 자율정화와 불법행위 효율성 높은 집중감시활동 등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내년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감시제는 보건소의 정기감시를 대신해 분기별로 의사가 보건소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자율점검표에 스스로 법준수여부를 체크해 제출토록 해 자율정화와 의사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자율점검표는 의사 스스로 체크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대신 민원제기가 많이 발생하는 병의원과 자율점검표와 달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팀장은 “감시를 통한 적발보다는 의사 자율적으로 불법사항을 점검해 개선토록 하는게 제도의 핵심” 이라며 “모범적인 의원의 부담을 줄이돼 불법요소가 많은 의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