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겸직 근무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전공의협의회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전공의 겸직실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정하고 조사문항 작성등 준비에 들어갔다.
현행 전공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 규정 14조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개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소병원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부는 중소병원들의 당직의사 구인난과 전공의 근무 실태를 집중 파악해 규정 완화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겸직금지조항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완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겸직근무 허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지난 3일 중소병원들이 당직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겸직근무조항을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일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겸직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수련병원장은 "교육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수련 이외의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피부과 안과 등 비교적 로딩이 적은 과에서 나갈 것이 분명한데, 업무가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기피과 전공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