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한센인 인권보장사업을 ‘05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은 한센병이 전염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과거 병력이나 상흔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과거에 발병한 한센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실태 조사의 필요성 △일제에 의한 소록도 강제이주 및 단종시술 등 극심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요구 △한센인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및 사례조사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센인과 가족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차별현황과 생활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한센인 관련 국내 법령· 제도 등 정책분석 및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등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인권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센인 관련 과거사 사례연구 △한센인 및 그 가족 생활실태 및 차별현황 조사 △관련 법령 및 외국사례 검토 △소록도 국립병원, 정착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한센인 인권보장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한센인들은 질병의 특성상 말초신경 파괴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와 상흔에 의한 사회적 낙인으로 직업생활이 곤란하고, 기능장애 중심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제한도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인권 보장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센병은 전염병예방법상 전염력이 가장 낮은 제3군 질병에 속하며 △단한번의 치료제 복용으로 전염력이 거의 상실될 뿐 아니라 피부나 성적 접촉, 임신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음에도, 한센인에 대한 전통적인 격리 정책으로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한센인 부모와 자녀간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센인복지협회에 따르면 2005년 1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한센인 수는 16,290명으로 △이들 중 1,577명은 소록도 국립병원 등 치료시설에 입원·보호되고 있고 △8,995명은 지역사회에서 △5,718명은 전국 88개소에 달하는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3년 한센인 인권보호와 관련 소록도 국립병원운영 규칙에 대한 개정권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