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환자 위탁병원 진료분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근거 법령이 국회를 통과, 법의 공포가 임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따라 건보·자보·산재 등에 대한 심사일원화 찬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4일 국회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에는 보훈병원외 주소지 인근소재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위탁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입법당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무위원회의 수정으로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법 24조의 2에 심사·조정 등의 업무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
국회는 검토·심사보고서에서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진료토록 해왔으나 위탁진료비가 부족해 03년 529억, 04년 331억의 추가경정예산이 소요되는 등 진료비 증가를 방지할 대책이 요구돼 전문기관에 심사·조정토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근거를 법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훈처의 용역보고서를 인용,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이 심사를 수행할 경우 착오청구방지 등으로 연간 4억원의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보훈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며 부칙이 2개월후 시행토록 정한대로 오는 5월말부터는 심사평가원 심사수행의 법적근거가 발효돼 언제든 시스템만 구현된다면 보훈환자 위탁병원 진료에 대한 심사위탁이 가능해진다.
이같이 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자동자보험·산재보험의 심사일원화 관련 찬반 논란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대보험 심사일원화가 4대보험으로 확대되고 이미 보훈환자의 일부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 등에서 의료계·노동계·산재환자들의 반대 입장과 정부의 당위성 논쟁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