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기관이 직장가입자를 건강검진할 때 지역가입자 검진비의 80%만 보상하던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수가가 100% 인정된다.
또한 1차 흉부방사선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할 때에도 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할 때 지역가입자의 80%만 보상하던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비용을 100% 보상한다.
이와 함께 1차 흉부방사선 검사시 과거에는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100mm 비용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70mm도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밖에 1차검진이던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특정암검사로 전환되며, 대장암 검사시 내시경 검사에는 조영제를 추가하고, 유방암검사중 조직검사를 폐지했다.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는 올해 수가인상을 적용해 2.99%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