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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차등수가 폐지

복지부 올해부터 적용...흉부 직접촬영비용도 전액 보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3-11 19:31:25
올해부터 의료기관이 직장가입자를 건강검진할 때 지역가입자 검진비의 80%만 보상하던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수가가 100% 인정된다.

또한 1차 흉부방사선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할 때에도 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할 때 지역가입자의 80%만 보상하던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비용을 100% 보상한다.

이와 함께 1차 흉부방사선 검사시 과거에는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100mm 비용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70mm도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밖에 1차검진이던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특정암검사로 전환되며, 대장암 검사시 내시경 검사에는 조영제를 추가하고, 유방암검사중 조직검사를 폐지했다.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는 올해 수가인상을 적용해 2.99%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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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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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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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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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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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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